벌써 8월의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까먹지 않으셨죠?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얼른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넋 놓고 있다가 8월을 넘겨버리면 무시무시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산세가 무엇인지부터 비상장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만약 8월을 넘겨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 가산세란?
사전에서는 '가산세'를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그냥 세금 내라고 하면 미뤄서 내는 사람도 있고,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성실한 납부'를 위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걷을게!"라는 의미입니다.
즉,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도 '가산세'는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붙는 벌금 같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가산세가 얼마나 세길래 얼른 납부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일까요?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은?
가산세의 종류로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세금입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즉, 원래 신고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였을 때 붙는 세금입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장 유의점이 많은데요. 납부 지연 즉, 납부를 제때 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매일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 금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미납기간 x 2.5/10,000'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붙는 가산세
-
무신고납부금액 x 2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원래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였을 경우 붙는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납부지연 가산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붙는 가산세
-
미납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미납기간 x 2.5/10,000
그렇다면 모르고, 아니면 깜빡 잊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까먹었을 땐!
만약 신고를 까먹었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한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 했는데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했다면:
-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만약 신고는 했지만 더 적은 금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을 알아서 수정신고를 했다면:
-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신고는 했지만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어떡하냐구요?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이 최고의 감면 방법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가산세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 꼭 8월이 지나기 전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시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귀찮으시다면 언제든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또, 알고택스는 납부 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까지 도와드리니, 혹시 납부 기한을 놓치신 분들도 언제든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귀찮고
가산세는 무섭다면 알고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