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의 의미와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로 '스톡옵션 행사'와 '스톡옵션 행사가'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스톡옵션 행사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일반 기업이냐, 벤처 기업이냐에 따라 행사가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행사가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부여 범위, 이후 납세해야 하는 세금의 세율 등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인 경우 혜택이 다양하답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일반 기업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의 차이를 기업의 입장에서 또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스톡옵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스톡옵션의 개념, 기본 용어 살펴보러 가기 (링크)
1️⃣ 벤처기업이란?
일반 기업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벤처기업의 개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죠? 벤처기업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고도의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 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새로운 기술, 모험적 경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에게 기업 운영을 위한 각종 특혜를 주는 것이지요.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신청을 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나뉩니다. 기업이 유형별 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기업이 속한 유형을 찾아 접수하면 됩니다. 유형별 조건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확인기관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접수 역시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벤처기업 유형별 기준 요건 더 자세히 살펴보러 가기 (링크)
특정 기업이 벤처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일반 기업 vs. 벤처기업 스톡옵션 차이점!
1. 일반 기업, 벤처기업 적용법의 차이
일반 기업은 상법, 벤처기업은 상법의 특별법 격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각각 아래의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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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상법 제340조의2 이하 내용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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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분
2. 일반 기업,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가능 수량
스톡옵션이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이니, 스톡옵션을 마냥 부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업이 스톡옵션을 남발한다면 이후 지분 희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의 부여 가능 수량 역시 일반 기업과 벤처기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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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총 발행 주식의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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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총 발행 주식의 50%까지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위한 혜택인 스톡옵션의 범위를 좀 더 열어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기업,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도 벤처기업이 훨씬 넓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일반 기업을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나눠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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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상장기업):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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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비상장기업): 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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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벤처기업의 임직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취득)의 임직원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단, 아래의 조건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기업인지에 상관없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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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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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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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 일반 기업,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절차
스톡옵션 부여 행위는 중요한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은 좀 더 완화된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이때 벤처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권한이 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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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자가 '임직원 외의 제3자' 즉, 외부 전문가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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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자의 '이름', 스톡옵션 행사로 내어줄 '주식 수',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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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분의 20% 이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일반 기업,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
행사가 부분에서도 일반 기업인지, 벤처기업인지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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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액면가와 부여 당시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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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액면가로도 가능
이렇게 덜렁 써놓으면 액면가는 무엇인지, 시가는 무엇인지 헷갈리시죠? 이건 다음 포스팅에서 스톡옵션 부여 종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도 주식에 대한 권한인 만큼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과는 좀 더 다른 조건이 붙는데요.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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