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 포스팅을 통해 스톡옵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일반 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경우, 스톡옵션 부여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직원, 즉 스톡옵션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행사자의 입장에서 일반 기업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일반 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연결해놓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 스톡옵션 부여 종류
스톡옵션 행사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스톡옵션 부여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종류'란 '스톡옵션 행사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스톡옵션이 주어지는가'를 의미합니다. 살짝 뭉뚱그려서 쉽게 말하자면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주식 어디서 빼서 줄 건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종류로는 크게 '주식교부형, 차액정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식교부형은 또 '신주발행 교부형, 자기주식 교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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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교부형: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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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하여 행사자에게 지불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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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교부형: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액의 납입을 받아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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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주식을 행사가에 양도하는 방식
차액정산형(현금결제형):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액이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거나 차액 상당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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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현재 시장가치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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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현금가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할 수도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보통 주식교부형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액정산형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스톡옵션 행사가 관련 용어: 실질가액, 액면가액, 시가
스톡옵션 행사가를 정하는 방식을 알아보기에 앞서 스톡옵션 행사가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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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가액: 해당 주식이 현재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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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은 '실질가액', 비상장주식은 '시가'라고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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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정해놓은 1주의 원래 금액, 발행금액의 최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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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 x (발행 주식 수)가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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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이 최초 발행금액과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행금액은 액면가액보다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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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액은 액면분할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위 설명을 읽으며 느끼셨겠지만 보통 실질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실질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행사가가 계산되면 좋겠죠. 하지만 보통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행사가가 측정됩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예외로 '액면가액'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스톡옵션 행사가격
상장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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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교부형'일 때: 주식의 실질가액,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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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교부형, 차액정산형'일 때: 주식의 실질가액
벤처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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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교부형'일 때: 스톡옵션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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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교부형, 차액정산형'일 때: 주식의 부여 당시 시가
※ 벤처기업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여 당시 액면가액 이상 ~ 시가 이하'의 금액으로 행사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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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방식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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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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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을 스톡옵션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 원 이하일 것 → 계산식: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수
위 스톡옵션 행사가격 산정 방식을 보면 무조건 더 적은 금액으로, 이왕이면 액면가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시점에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발생에 대한 세금을, 또 스톡옵션 행사 후 얻은 주식을 매도할 때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행사가액과 현재 주식의 시가 사이의 금액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여겨져서 납세해야 할 금액 역시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이익이 많이 나면 좋은 거 아니었어?'라며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벤처기업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머리가 아프시다면 저희 알고택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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