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3개의 포스팅을 통해 스톡옵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드디어!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은 보통 '부여 > 행사 > 매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따라서 그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세금들이 다른데요. 그 과정을 따라 어떤 세금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옵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는 분들은 아래 링크해 놓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되는 세금
스톡옵션은 부여받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차후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부터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스톡옵션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현재 주식의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혜택은 '이익'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이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즉,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 - (스톡옵션 행사가) = (행사 이익)'으로 보고 이 행사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붙는 것입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은 행사자가 현재 재직 중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재직 중 행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
즉, 1년간의 근로소득에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이익을 더한 금액이 1년간의 총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 (총 급여) +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 - (스톡옵션 행사가)} = 근로소득
이렇게 총 근로소득을 계산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대로 계산한 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 세액 계산 방식을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 계산 흐름 (출처: 국세청)
위 사진에서 붉은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세율은 총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022년에 소득세율이 개정되었으니 이 부분도 참고 바랍니다.
2022 소득세율 개정안
3️⃣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인정
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이익 가격에 따라 세율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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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20%와 지방소득 세율 2%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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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신고
4️⃣ 스톡옵션 매도 시 발생되는 세금
드디어 스톡옵션 양도소득세 얘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였고, 스톡옵션 행사는 '계약에 명시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스톡옵션 행사를 하고 난 뒤 얻은 주식을 매도할 때는 무엇이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주식도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주식이 이후 상장을 했느냐 상장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집니다.
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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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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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비과세(장내거래), 10~20%(장외거래)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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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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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10~20% (단, K-OTC 중소, 중견 및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비과세)
5️⃣ 그 외 매도 시 납세해야 하는 세금들
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함께 납부해야 했던 세금들이 있었죠? 바로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입니다.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역시 주식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잊지 말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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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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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코스피 0.08% / 코스닥 0.23% / 코넥스 0.1% / 비상장, 장외거래 등 기타 0.43%
여기까지 스톡옵션 행사 & 매도 시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머리가 복잡하죠? 하지만 아직 양도 & 매도 시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특례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벤처기업 양도소득세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면 저희 알고택스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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