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 행사 시,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과정에서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특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스톡옵션 행사 시,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읽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스톡옵션 벤처기업 특례
행사한 스톡옵션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것이라면 다음의 3가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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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최대 5,000만 원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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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분할납부 특례 (최장 5년간 최대 5회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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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 대신 양도소득세로 분류 특례
다만, 매 항목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니 그것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이 세금 추징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답니다.
2️⃣ 스톡옵션 벤처기업 특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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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스톡옵션이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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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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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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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경우) 최소 1년은 가지고 있어야 추후 양도소득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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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경우) 1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특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적격주식매수선택권(적격스톡옵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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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내용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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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 스톡옵션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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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한 후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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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격을 시가 이하로 부여받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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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 2년 전 ~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5억 원 이하
3️⃣ 스톡옵션 벤처기업 특례 자세히 살펴보기
1.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최대 5,000만 원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서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주식 시가) - (스톡옵션 행사가) = (행사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매년 스톡옵션으로 이익을 얻어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분할납부 특례 (최장 5년간 최대 5회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
스톡옵션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오는 세금 납부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토로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납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대해 분할납부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걱정하지 말고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하라는 뜻이지요.
앞서 1번에서 매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특례를 해준다고 하였죠. 따라서 이 2번 특례는 행사 이익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회사에는 분할납부를 위한 '특례신청서'를, 회사는 관할세무서에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임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특례의 경우, 매회 분할납부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 대신 양도소득세로 분류 특례
벤처기업의 과세 특례로 '근로소득 과세방식'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중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은 6~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10%(비중소기업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납세자 입장에선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3번째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좀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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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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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스타트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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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스톡옵션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스타트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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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스타트업은 해당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스톡옵션 벤처기업 특례 요건'에서 살펴보았듯이 1) 스톡옵션 행사 이후 최소 1년은 가지고 있어야 추후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2) 1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특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스톡옵션 벤처기업 특례 유의사항
위 벤처기업 특례들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을 당시, 기업이 벤처기업이었는가 아닌가'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1번 비과세 특례'의 경우 연도별로 비과세 금액이 다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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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이전: 연간 3천만 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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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2017.12.31: 전액 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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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2019.12.31: 연간 2천만 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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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2021.12.31: 연간 3천만 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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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2024.12.31: 연간 5천만 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명, 혜택을 받는 것인데 머리가 복잡하죠? 그렇다면 바로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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