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그 대상이 한정적이라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납세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연장 신청 기준에는 속하지 않는다'하는 분들을 위해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분할 납부 신청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니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아,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든 분할 납부 신청이든 8월이 지나기 전에 하셔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무시무시한 점은 바로 '가산세'라고요! 가산세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로 가산세에 대해 설명해놓은 포스팅을 연결해 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읽기 전에 살펴보고 와주세요~
1️⃣ 분할 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야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분할 납부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납부기한 경과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즉,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셨다면 10월 말일까지는 분할 납부 금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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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상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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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분할 납부
분할 납부 신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2️⃣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분할 납부 신청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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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신청 방법 |
납부 기간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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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후 따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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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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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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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할 납부 신청 시 유의사항
양도소득세 납부 시 함께 납부해야 했던 세금 2종류 기억하시나요? 바로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였죠!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신청했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부과
지방소득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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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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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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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무신고 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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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무신고 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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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시: 미납세액 1일당 0.025%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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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불성실 시 기본 가산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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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불성실 시 추가 가산세: 1일당 0.025%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불성실가산세 3%를 기본으로 납부지연일수에 비례하는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합계가 10%를 넘지 않도록 함.
증권거래세: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 금액의 0.43%지만 거래소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경우 있음.
증권거래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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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시: 과소 신고납부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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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비상장주식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링크)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과 분할 납부를 비교해 놓았으니 잘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당장 납부가 어려워서 아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 바빠서, 알아보기 귀찮아서' 미루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미루시지 마시고 알고택스를 이용해 주세요! 이제 8월 예정신고 기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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