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비상장주식은 관계자들끼리의 거래가 많은 만큼 이 개념을 꽉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롯,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특수관계인의 개념,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관계인이란?
특수관계인: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보통 크게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상대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일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다른 세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거나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게 되면 거래로 인한 소득을 축소하게 되고 거래로 인한 소득이 축소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꼼수'가 발견될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 관계에서의 이득을 새롭게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파악 중 특수관계인 부분
위 사진을 보면 비상장회사의 특수관게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규정을 살펴봅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위 사진에서 붉은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입니다. 그런데 법령을 살펴보러 왔더니 또 다른 법령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하나 찾아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에 속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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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혈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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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인척 (혼인관계로 연결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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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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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자, 손)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친족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중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
특수관계인 중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
특수관계인 중 '경제적 연관관계'에 속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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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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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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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즉, 위 2개 호에 속하는 '임원 및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외에도 그들의 친족까지 '경제적 연관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중 '경영적 지배관계'의 범위>
특수관계인 중 '경영적 지배관계'의 범위
'경영적 지배관계'의 범위는 더욱 복잡한데요. 본인이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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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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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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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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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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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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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위와 같이 구분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대해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 30% 이상 출자한 경우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라고 칭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특수관계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되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특수관계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하다고요? 그렇다면 쉽게 저희 알고택스를 이용해 주세요! 아 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알고택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복잡한 특수관계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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