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특수관계인의 개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비상장주식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유의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특수관계인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이전 포스팅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확인해 주세요!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유의해야 하는 이유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유독 신경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거나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게 되면 거래로 인한 소득을 축소하게 되고 거래로 인한 소득이 축소되면 조세 부담 역시 부당하게 축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유독 신경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빙이 없다면 과세관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부담 감소가 발각되면?
만약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이 발각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그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계산하여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주식 거래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부모가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시가 20만 원의 주식을 1주 당 5만 원에 양도했다면 이는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은 1주당 5만 원으로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를 원래 시가인 2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부모는 2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자녀에게는 1주당 15만 원을 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3️⃣ 저가 또는 고가 거래 판단 기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에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함으로써 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봅니다.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수자 또는 고가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위에서'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는데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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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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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거래가 사이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위의 2가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법안은 2003년까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한정되었으나 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초과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의 '일정 금액 이상 차이'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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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4️⃣ 특수관계인 거래 유의사항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는 시가대로 거래하는 것이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비상장주식은 시가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끼리 액면가로 거래 후 신고했다가 관할세무서로부터 '저가양도에 따른 소명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과세당국이 매매가격을 측정할 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할 때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시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고 무조건 세금이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거래 가격의 이유를 소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비상장주식을 저가 혹은 고가로 거래하였다면'주식의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거래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채로 자유롭게 거래한 것, 세무사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거래한 것 등을 증거로 들어 정당한 거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꼼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매도,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는 거 아시죠?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에서도
양도소득세는 알고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