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2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의 개념, 범위,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 고가 거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이런 특수관계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특수관계인의 개념과 범위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관련 포스팅을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읽기 전에 한 번 살펴보고 와주세요!
★ 특수관계인의 개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궁금하다면? (링크)
1️⃣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유의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도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대체로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더 센 편입니다. (아직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별 세율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별 세율 알아보기 (링크)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는 스스로가 대주주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주식 합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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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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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경우 + 일반 비상장주식 거래소에서 거래된 경우)4%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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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 경우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해 거래된 경우)4% 또는 40억 원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더 명확한 판단 기준은 아래에 링크해 놓은 포스팅을 통해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여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관계인'의 존재입니다.보통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본다)'
즉,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이 보유한 지분 +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전부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살펴보았을 때 상당히 광범위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다만, 대주주 판정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특수관계인 범위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주주 판정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인 경우'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
1.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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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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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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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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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2.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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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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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해당없음)
3. 경제적 연관관계 (해당없음)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1.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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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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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
2.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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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해당없음)
3. 경제적 연관관계 (해당 없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매매 시에 반영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보다는 적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하게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관계인은 '꼼수 절세를 위해 필요는 하지만, 과세당국의 징벌적 과세 명분'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현 특수관계인 범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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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는 6촌 안의 혈족과 교류하는 경우가 적어 누가 특수관계인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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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를 정의할 때 사용한 '지배적인 영향력', '사실상의 영향력'과 같은 문장이 애매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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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친족으로 인식하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또는 2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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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를 정의할 때 '50% 이상'과 같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1. 혈연은 끊을 수 없습니다.
혈연의 경우 혈연임을 부인하거나 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부모 자식이 절연을 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혈연관계인 것은 끊어지지 않으니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심지어 자식이 어릴 적에 다른 집에 친양자로 입양을 시킨 경우에도 부모 자식 관계는 특수관계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 특수관계인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 불일치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2. 혼인에 의한 부부관계는 이혼으로 끊을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특수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다만 대주주의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당시에는 이혼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여전히 혼인 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 역시 특수관계인에 속하게 됩니다.
또,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양쪽 친가 및 외가 혈족과는 영구적으로 친족관계, 특수관계로 남게 됩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계부나 계모 역시 자녀와 인척 관계, 특수관계인이 되게 됩니다.
3. 경제적 특수관계는 쉽게 끊을 수 있다.
친족관계로 인한 특수관계는 끊기가 어렵거나 결코 끊을 수 없지만, 금전이나 재산, 경영지배관계로 이어진 특수관계는 상대적으로 끊는 것이 쉽습니다.
임원, 사용인으로 맺어진 특수관계는 퇴사를 하는 것으로 주주나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로 맺어진 특수관계는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특수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특수관계인 경우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이후, 거래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인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유의점'과 '특수관계인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확인하는데 특수관계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니 정말 복잡하죠? 하지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언제나 저희 알고택스가 있습니다. 혼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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