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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은 K-OTC로 거래하지 않아도, 대주주 요건이 40억이 맞나요?
📌문의내용
국세청에는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이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 요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K-OTC 외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상장 벤처기업은 K-OTC 등 협회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않으면 대주주 요건이 10억입니다.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즉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 40억원이 기준입니다.
1️⃣협회소속
- K-OTC 및 코넥스
2️⃣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
따라서, 서울거래소 비상장 및 증권플러스 비상장등에서 거래할 경우 대주주 요건은 1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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