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은 경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특례
🔹스톡옵션 행사 후 발생한 이익이 연간 5000만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한번에 내기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선 최장 5년간 최대 5회에 걸쳐 세금을 나눠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도 허용됩니다
📌조건
🔹받은 스톡옵션이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합니다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소 1년은 가지고 있어야 추후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년 이내에 매도한다면 특례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요약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와 스톡옵션의 액면가의 차액은 근로소득세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주식 매도가와 스톡옵션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은 양도소득세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행사 당시 시가로 바로 매도했다면, 근로소득세로 잡히고
2️⃣행사 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면, 양도소득세로 잡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