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저는 주식을 15억 이상 가지고 있고, 이 중 절반을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대주주 요건 10억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율 20%를 적용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답변
대주주 판단 여부는 전기말 시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말 시가가 있을 경우 해당 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초과인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허나 시가가 없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한 주식의 가격 곱하기 주식수가 10억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주주 세율인 20%가 아니라, 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