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들을 통해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란 좀 더 복잡하고, 자칫 잘못하다간 과세 부담만 커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가까운 사람과의 거래를 통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지 못한 분들은 아래 링크로 걸어놓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특수관계인 유의사항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저가, 고가 거래 (링크)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 유의점, 특수관계인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링크)
1️⃣ 증여 후 매도를 통한 절세 방법
가까운 사이에서의 거래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증여 후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주식들이 아직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니고,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일정 금액에 한하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좀 더 분명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족 간 증여의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이월과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월과세를 이해하기에 앞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매도를 함으로써 얻는 차익, 즉 (매도 금액) - (매도자가 매수했던 금액) = (차익)에 대해 붙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익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차익이 적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적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도 금액이 낮거나, 과거 매수했던 금액이 높으면 됩니다.
2️⃣ 증여재산 공제 금액 기준
여기서'가족 간 증여 공제 금액'을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일정 금액만큼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일단 가족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은 가족이 바로 매도를 함으로써 매매 차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하면10년간 관계에 따라 이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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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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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성인 자녀):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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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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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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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예를 들어, 3년 전에 10억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15억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아파트를 바로 매매한다면 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 매도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6억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5억 원의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이후 배우자가 바로 15억 원에 매도를 한다면 차익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5억 원의 차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이월과세란?
위에서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증여재산 공제로 과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혜택이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거두어들일 세금이 줄어드는 일이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이월과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월과세는'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또는 특정시설이용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바로 매도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매도가) - (증여자의 취득 당시 매수가) = (차익)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가져와 살펴보자면, 10억에 구매하여 15억이 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한다 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5억 - 10억 = 5억'이 차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4️⃣ 증여를 통한 절세 유의사항
하지만 이월과세가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된다면 이렇게 구구절절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이라고 적고 있지 않겠죠? 위의 이월과세의 개념을 다시 살펴보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또는 특정시설이용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주식등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에 흥미가 좀 생기셨나요?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안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조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다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요.2023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했을 때보다는 기준 기간이 짧지만, 이를 모르고 내년에 증여 후 바로 매도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이를 꼭 기억하시고 증여와 매도 일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를 통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알고택스!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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