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7개의 점검사항 중 주택여부, 보유요건, 거주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만큼 1세대의 기준이 어떠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직 주택여부, 보유요건, 거주요건에 대해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하단 링크로 지난 포스팅을 걸어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봐 주세요!
★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념 총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 주택 여부(오피스텔은?), 보유 요건 (링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거주일 기준, 실거주 의무 예외 사항, 최근 이슈 (링크)
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점검표 중 1세대 부분 (출처: 국세청 홈택스)
Checklist 4.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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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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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과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고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1세대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흔히 '세대'를 생각하면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를 떠올립니다. 위에서 확인 서류로도 주민등록등본을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대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법상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둘 사이의 직계비속도,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모두 한 세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로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1세대 구분 방법
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세대로 봄!
1️⃣ 자녀 세대 분리 기준
보통 부동산은 증여와 양도를 자녀에게 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 분들이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또는 양도를 하고 1주택을 만든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 세대 분리 기준이 좀 더 까다로우니 분명하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분리된 세대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는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1)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2) 만 30세 이상인 경우
3) 일정소득 이상을 갖춘 경우
세대의 기본 요건은 본인과 그 배우자입니다. 즉, 혼인으로 배우자가 생기고 따로 살게 되면 그 자녀는 분리된 세대로 봅니다. 혼인으로 인해 이미 세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후,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녀가 이혼하게 되어 배우자 없이 혼자가 되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 될 경우인데요. 이때는 별다른 조건 없이 생계를 따로 한다면 분리된 세대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소득 이상을 갖추면 만 30세가 되지 않아도 분리된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정소득의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입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944,812원이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40%는 777,925원이 됩니다. 즉, 월 수입이 777,925원 이상이 되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분리된 세대로 보는 조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중 1개의 조건만 충족해도 분리된 세대가 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자녀 세대 분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가 없고 2) 아직 만으로 20대이며 3) 버는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된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Check Point. 자녀 세대 분리 기준
1)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후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부재 시에도 인정)
2) 만 30세 이상인 경우
3) 일정소득 이상을 갖춘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2️⃣ 자녀 세대 분리 기준 궁금증
🙋♂️질문 1. 대학생이 독립 후 아르바이트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내고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아쉽게도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고정수입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위소득 40%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자녀의 수입이 '안정적인 고정수입인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서 세대의 기준이 '생계를 같이 하느냐'였던 것처럼 세대 분리의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으로 20대이더라도 취직을 하여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자녀를 친척 집에 전입시키는 경우, 분리된 세대로 판단되나요?
📌답변: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친구(타인)와 자취를 하는 경우, 분리된 세대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친구 등의 타인과 함께 독립하게 될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식
*무상거주: 전 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 건물소유자와 친, 인척 관계이거나 친구 혹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상거주를 하는 경우
2) 전 월세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3)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질문 4. 그렇다면 고시원이나 원룸 등의 방을 빌려서 위장전입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답변:
꼼수로 세대분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혜의 경우, 세대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느냐'이기 때문에 세대 분리에 있어서 그 근거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장전입은 처벌 우려가 있으므로 고려 대상에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의 기본적인 요건과 자녀의 세대 분리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1세대의 기준이 중요한 만큼 아직 1세대의 조건에 대해 전부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배우자끼리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지, 같은 주소지에 사는데도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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