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세대'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다가 마무리되었죠? 저번 포스팅에서 '1세대'의 기준에 대해 전부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끼리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지, 같은 주소지에 사는데도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아직 지난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링크로 지난 포스팅을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수월한 이해를 위해 지난 포스팅을 읽어보고 와주세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기준, 자녀 세대 분리 기준 (링크)
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살펴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점검표 중 1세대 부분 (출처: 국세청 홈택스)
Checklist 4. 1세대
지난 포스팅에서 '1세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던 것을 요약해보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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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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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과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고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Check Point. 1세대 구분 방법
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세대로 봄!
Check Point. 자녀 세대 분리 기준
1)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후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부재 시에도 인정)
2) 만 30세 이상인 경우
3) 일정소득 이상을 갖춘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1️⃣ 부부 사이에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
부부 사이에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인식합니다. 즉, 부부는 이혼을 하여 남남이 되기 전까지는 세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고, 생계 역시 각자 유지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서류 상으로 이혼을 하여 남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같은 세대로 여겨지게 됩니다.
부부사이에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이혼 전까지는 세대 분리 불가능)
- 별거, 각자 생계 유지해도 같은 세대로 여겨진다.
- 이혼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은 세대
2️⃣ 같은 공간에서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만 보면 세대가 너무 폭넓게 인정되어 세대 분리가 골치가 아프게 느껴지는데요. 반대로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대 기준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느냐'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별도 세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득이 있고, 생활비나 관리비 등을 각자의 소득에서 지출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입문이 하나인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세대 분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취사공간과 욕실 등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 별도 세대 인정 기준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했다면 별도 세대 인정
*단, 입증 책임 존재*
3️⃣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대 조건을 알아보면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죠. 바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는가'가 세대 구분의 핵심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또는 생계를 따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크게 실제 이사 여부와 실제로 주소지에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실제로 주소지에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입주자 관리카드, 차량 등록증, 관리비 영수증, 신문 구독료 영수증, 병원지료 기록,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통신기지국 발신내역 등이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배달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쿠팡, 마켓컬리, 대형마트의 정기배송,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의 사용 기록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일이 들여다보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이사를 했는지 의심이 가는 경우 국세청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니 위장전입 등의 불법 행위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옮기는 것은 쉽지만, 배달의 민족 사용 내역까지 전부 속이기는 힘들 테니까요.😅
특히 1)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 2)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비과세 받는 경우 3) 고가주택 +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 중 고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4️⃣ 세대 분리 방법
위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해선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실제 생활하는 주소지와 맞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선 내용을 살펴보시고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세대 분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 방문하기
→ 본인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방문 (세대주는 같이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이용하기
→ '주민등록정정신고'를 선택한 뒤, '정정'을 선택,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려 2개의 포스팅에 걸쳐서 '1세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1세대 기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 자녀 세대 분리 기준은 복잡 / 웬만하면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세대 구성원을 맞추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시다면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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