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두 포스팅을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3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2022년 5월 10일부로 변경된 전입 요건'을 알아보며 일시적 2주택 특례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대해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아래 연결해 놓은 두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일시적 2주택 특례 살펴보러 가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5) 1주택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 (링크)
1세대 1주택 비과세 (6)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대상지역 유의사항 (링크)
1️⃣ ① 일시적 2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중 '일시적 2주택 특례' 부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3주택자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 방법
매도자가 기존에 다주택자였다거나 3주택자였어도, 매도 시점에서 2주택자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 순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 00씨가 3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각각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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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2020.01.01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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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2020.03.01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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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주택: 2021.02.01 취득
다주택자 00씨가 주택 2채를 매도하려고 할 때 만약 순서대로 A주택, B주택 순으로 매도한다면 두 주택 모두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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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B주택: A주택 취득 2개월 후 B주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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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C주택: B주택 취득 11개월 후 C주택 취득
즉, 다주택자 00씨가 A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B주택과 C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 2주택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B주택 취득 이후 11개월 후 C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A주택 매도 이후에는 B,C주택 2채만 가지고 있는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00씨가 주택 매도 순서를 바꾼다면 어떨까요? 00씨가 B주택을 먼저 매도한다면 00씨는 A주택과 C주택 2채를 가진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 이후 A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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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13개월 후 C주택 취득 → 종전 주택 1년 취득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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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8일 현재, C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음 → A주택 매도 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조건 충족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되므로 A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00씨는 1주택자가 되므로 이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면, C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되는 시점인 2023.02.01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주택자분들의 경우, 매도 순서를 고려하셔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전입요건 삭제
조정대상지역 전입 요건의 경우,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에 전입 요건도 있었습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를 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난 5월 10일부로 이 전입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이 부분을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활용하는 방법, 일시적 2주택 특례에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의 전입요건 폐지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특례사항 중 이제 겨우 첫 번째를 전부 살펴본 것인데요. 다음 포스팅부터는 이어서 다른 특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죠?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머리 아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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