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1주택 조건, 그중에서도 특례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례 중 3번째인 '동거봉양 특례'에 대해 살펴볼 차례입니다. 빨리빨리, 그러나 꼼꼼하게 특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거봉양 특례뿐만 아니라 세대 합가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특례를 중첩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1주택 조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
Checklist 5. 1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 2주택 이상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
일시적 2주택 특례 |
② |
상속받은 주택 특례 |
③ |
효도합가 (노부모 봉양) 특례 |
④ |
혼인합가 특례 |
⑤ |
전통주택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 특례 |
⑥ |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에 대한 특례 |
⑦ |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특례 |
⑧ |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
⑨ |
장기임대주택사업자 (장기 어린이집)의 거주용 자가주택 특례 |
⑩ |
농어촌주택 (상속, 이농, 귀농) 특례 |
1️⃣ ③ 효도합가 (노부모 봉양)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자>
-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
3)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 포함
이처럼 동거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2주택의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동거봉양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기본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60세 이상인 사람이지만, 만약 부모님 두 분과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동거봉양 합가로 봅니다. 또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의 합가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대 합가일'입니다. 세대 합가일 기준, 동거봉양 대상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어야 동거봉양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봉양으로 인한 3주택의 경우
동거봉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
조건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
조건 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함
+
동거봉양 특례
-
조건 1) 조건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쳐야 함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
-
조건 2) 10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함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 자녀 세대와 1주택자 부모 세대가 합가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주택자 자녀 세대
-
A주택: 2021.01.01 취득
-
B주택: 2021.02.01 취득
👉 A주택 취득 이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1주택자 부모 세대
-
C주택: 2015.02.01 취득
2주택자 자녀 세대와 1주택자 부모 세대가 합가를 하게 되면, 이들은 1세대가 되고 3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동거봉양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세대가 합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두 특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A주택부터 매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지켜주셔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
종전 주택 필수 보유기간: 2년
-
종전 주택 보유 1년 이후 신규 주택 구입 가능
-
신규 주택 구입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종전 주택 필수 보유기간: 2년
-
종전 주택 필수 거주기간: 2년
-
종전 주택 보유 1년 이후 신규 주택 구입 가능
-
신규 주택 구입 2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즉, 위 사례의 경우, 종전 주택 필수 보유 기간인 2년이 지나는 2022.01.01부터 신규 주택 취득 3년이 넘지 않는 2024.02.01까지 A주택을 매도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을 판매한 세대는 이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B주택, C주택에 대해서는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가일인 2022.09.01로부터 10년 이내(2032.09.01까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거봉양 특례를 먼저 받은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동거봉양 특례를 받고(합가 후 10년 이내)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매도(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 필수)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특례 사항 중 동거봉양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거봉양 특례의 경우 주택 매도 순서보다는 합가일로부터의 기간이 더 중요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동거봉양으로 3주택자가 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 +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받기 위해서는 매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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