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의 특례 사항 중 4번째인 혼인합가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이라는 일생의 큰 일에서 집은 중요한 요소이죠. 혼인합가 특례뿐만 아니라 혼인합가 특례를 이용하여 3주택자가 된 부부가 2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잘 활용하여 부부의 좋은 시작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혼인합가 특례는 바로 전에 설명해 드렸던 동거봉양 특례와 매우 비슷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동거봉양 특례에 대해 설명해 놓았던 포스팅을 아래 링크로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동거봉양 특례 (링크)
0️⃣ 1주택 조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점검표 중 1세대 부분 (출처: 국세청 홈택스)
Checklist 5. 1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 2주택 이상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
일시적 2주택 특례 |
② |
상속받은 주택 특례 |
③ |
효도합가 (노부모 봉양) 특례 |
④ |
혼인합가 특례 |
⑤ |
전통주택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 특례 |
⑥ |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에 대한 특례 |
⑦ |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특례 |
⑧ |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
⑨ |
장기임대주택사업자 (장기 어린이집)의 거주용 자가주택 특례 |
⑩ |
농어촌주택 (상속, 이농, 귀농) 특례 |
1️⃣ ④ 혼인합가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즉, 혼인합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2가지입니다.
-
1) 1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2) 1주택자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한 날: 법률혼만 해당하며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
비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
2️⃣ 혼인합가로 인한 3주택의 경우
혼인합가로 인해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함
조건 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함
+
혼인합가 특례
조건 1)
-
1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주택자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 +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조건 2)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함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2주택자 신랑과 1주택자 신부가 혼인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주택자 신랑
A주택: 2021.01.01 취득
B주택: 2021.02.01 취득
👉 A주택 취득 이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1주택자 신부
C주택: 2019.02.01 취득
2주택자 신랑과 1주택자 신부가 혼인을 하게 되면, 이들은 1세대가 되고 3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혼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특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A주택부터 매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지켜주셔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비조정지역의 경우
-
종전 주택 필수 보유기간: 2년
-
종전 주택 보유 1년 이후 신규 주택 구입 가능
-
신규 주택 구입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종전 주택 필수 보유기간: 2년
-
종전 주택 필수 거주기간: 2년
-
종전 주택 보유 1년 이후 신규 주택 구입 가능
-
신규 주택 구입 2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즉, 위 사례의 경우, 종전 주택 필수 보유 기간인 2년이 지나는 2022.01.01부터 신규 주택 취득 3년이 넘지 않는 2024.02.01까지 A주택을 매도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을 판매한 부부는 이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B주택, C주택에 대해서는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인 2022.09.01로부터 5년 이내(2027.09.01까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합가 특례를 먼저 받은 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혼인합가 특례를 받고(혼인신고 후 5년 이내)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아 매도(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 필수)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특례 사항 중 혼인합가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동거봉양 특례와 상당히 유사하죠? 혼인합가 특례도 잘 이용하면 부부 1세대가 3주택 중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합가 특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일을 조정하여 혜택을 챙겨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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