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포스팅에서 유독 자주 만나는 용어들이 있죠? 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데요. 그 이유는 비조정지역과 달리 다른 세율, 다른 조건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다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갔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예 이 용어들을 주인공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용어들이 유독 까다로운 이유는 속한 지역들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규제 지역 변경에 따라 알고택스도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직접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용어 설명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조건에 대해서도 아래에 적어놓겠지만, 이런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성적 평가까지 반영되어 지정, 해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가 궁금하다면 관련 뉴스를 꼬박꼬박 읽어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저희 알고택스 포스팅을 보셔도 되고요!
투기지역 (주택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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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 추세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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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요청을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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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주택지정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 발생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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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지역은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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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고 함)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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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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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포함함)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함)이 진행 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쳬의 장이 그 개발사업 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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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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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 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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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효력
- ▶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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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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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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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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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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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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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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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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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 도 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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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 도 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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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가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지역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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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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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지역: 부동산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과열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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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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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 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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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 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 대 1을 초과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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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함. 이하 같은)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위축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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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축지역: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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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0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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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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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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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도 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2️⃣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찾아보기
1) 투기지역 찾아보기
👉1단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들어가기
👉2단계: '투기지역' 검색
👉3단계: 검색 후 '정책' 카테고리 선택하기
👉4단계: 최신순 정렬 후 가장 상단 글 선택하기
👉5단계: 글의 '첨부파일' 클릭
👉6단계: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기
🚨투기지역 지정 또는 해제 발표 후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2022.09.25 기준) 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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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 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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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8일 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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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022년 9월 26일 자정부터 투기지역에서 해제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 찾아보기
👉1단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기
👉2단계: '정책자료' 카테고리 선택하기
👉3단계: '법령정보' 카테고리에서
👉4단계: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선택하기
👉5단계: '투기과열지구' 검색하기 ('투기과열지역'이라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6단계: 가장 상단 포스팅 클릭
🚨투기과열지구 지정 또는 해제 발표 후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현재(2022.09.25 기준) 투기과열지구
3) 조정대상지역 찾아보기
👉1단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기
👉2단계: '정책자료' 카테고리 선택하기
👉3단계: '법령정보' 카테고리에서
👉4단계: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선택하기
👉5단계: '조정대상지역' 검색하기
👉6단계: 가장 상단 포스팅 클릭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 발표 후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현재(2022.09.26 효력 적용) 규제 지역
4️⃣ 현재(2022.09.26 효력 적용) 규제 효과
이렇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관련 소식을 읽어보실 때마다 튀어나올 단어들이니 이번 포스팅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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