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의 특례 사항들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느라 시리즈가 길어지고 있네요. 오늘은 빠르게 3개의 특례 사항, '전통주택 특례,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에 대한 특례,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특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룬 다른 특례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선 포스팅 시리즈들을 참고해 주세요!
0️⃣ 1주택 조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
Checklist 5. 1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 2주택 이상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
일시적 2주택 특례 |
② |
상속받은 주택 특례 |
③ |
효도합가 (노부모 봉양) 특례 |
④ |
혼인합가 특례 |
⑤ |
전통주택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 특례 |
⑥ |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에 대한 특례 |
⑦ |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특례 |
⑧ |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
⑨ |
장기임대주택사업자 (장기 어린이집)의 거주용 자가주택 특례 |
⑩ |
농어촌주택 (상속, 이농, 귀농) 특례 |
1️⃣ ⑤ 전통주택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 특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전통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전통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
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한 것
즉, 위에서 말하는 '전통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을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주택이 아닌 전통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비조정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 2년, 조정 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2년, 거주 기간 2년 등)들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들은 앞선 '부동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시리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⑥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에 대한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014.03.14 개정)
-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03.30 개정)
-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1996.03.30 개정)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 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2016.03.16 신설)
<부득이한 사유 증명 제출 서류>
-
1) 근무상 형편: 직장의 변경, 전근 등으로 「재직증명서」 제출
-
2) 취학: 고등학교, 대학교의 취학 등으로 「재학증명서」 제출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한 주택 취득은 실수요 목적의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질병치료: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요양증명서」 제출
<기존 주택 먼저 양도 시 vs. 지방주택 먼저 양도 시>
-
Case 1.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
Case 2.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주택 1개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실수요 목적의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 특례 유의사항>
이 특례는 2008년 신설되었고 '3년 이내 매도' 규정은 2012.02.0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과규정은 2012년 2월 2일 이후 취득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3️⃣ ⑦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특례
⑯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견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
1) 수도권에 소재해 있던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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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
3)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될 때
-
4) 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 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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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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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전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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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도감 있게 3개의 특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맞는 특례 상황을 잘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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