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마지막, 농어촌주택 특례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알아볼 내용이 많아 이번 포스팅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예정인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룬 다른 특례 사항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선 포스팅 시리즈들을 참고해 주세요!
0️⃣ 1주택 조건 & 1세대 1주택의 특례
Checklist 5. 1주택
양도 당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1채여야 합니다.
- 2주택 이상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 법률에 정한 경우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
일시적 2주택 특례 |
② |
상속받은 주택 특례 |
③ |
효도합가 (노부모 봉양) 특례 |
④ |
혼인합가 특례 |
⑤ |
전통주택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 특례 |
⑥ |
비수도권 실수요 주택에 대한 특례 |
⑦ |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특례 |
⑧ |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
⑨ |
장기임대주택사업자 (장기 어린이집)의 거주용 자가주택 특례 |
⑩ |
농어촌주택 (상속, 이농, 귀농) 특례 |
1️⃣ ⑩ 농어촌주택 (상속, 이농, 귀농) 특례
농어촌주택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제7항, 제9항~ 제14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특례 내용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이농: 농가 인구가 농촌으로부터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농업에서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는 사회현상 (여기서는 어업 인구가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영농: 농업을 경영함 / *영어: 어업을 경영함
1) ~ 3)이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의 조건인데요. 다른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함께 농어촌 주택의 조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받은 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동거봉양합가의 경우 제외)
2) 이농주택:
-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귀농주택:
-
2016년 2월 17일 취득분부터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
2016년 2월 17일 취득분부터는 본적지, 연고지 요건이 삭제
2️⃣ 3) 귀농주택 세부사항
<귀농주택의 세부적인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1)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대지 면적이 660㎡ 이내일 것
-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i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ii )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016.2.17.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iii )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귀농주택 유의점>
-
귀농주택의 경우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반면,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농 주택의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여러 차례 취득,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된 금액이 추징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
이 경우 추징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즉, 특례를 받아 덜 냈던 양도소득세를 고스란히 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제출 서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
2) 일반주택의 토지, 건축물대장 및 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3) 농어촌주택의 토지, 건축물대장 및 토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어촌주택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서 농어촌주택 특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농어촌주택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복잡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하나하나 알아보기 어렵다면
쉽게 쉽게 알고택스로!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알고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