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까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1주택'의 기준, 그중에서도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젠 다음 요건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바로 '부수토지'입니다. 부수토지는 말 그대로 주택에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수토지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요건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그 요건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살펴보기
Checklist 6.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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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토지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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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합니다.
- 주택정착면적의 5배(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소득세법 제89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부수토지'를 다룬 내용을 보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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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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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즉, 앞서서 살펴보았던 1세대 1주택에 속하는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에 딸린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라고 합니다. 다만, 주택이 속해있다고 무조건 주택 부수토지인 것은 아니고요. 일정 범위까지만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됩니다. 그 범위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을 곱하는 식으로 산정되는데요.
주택정착면적은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의 전층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수평투영면적'은 각 층의 평면도를 합쳤을 경우, 나타나는 도면의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각 층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나타나는 전체 건물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지상 및 지하의 건물이 전부 포함됩니다.
+) 아파트의 주택부수토지는?
아파트에도 주택부수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권'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곱해지는 배율이 다릅니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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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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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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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만약 토지 면적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그 부분은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이 없는 대지)로 보아 과세합니다.
1️⃣ 주택 지역(용도 지역) 확인 방법
위에서 어떤 지역에 속하는 지에 따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되는 배율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막상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를 생각해보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럼, 주택이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토지이음' 접속하기
👉2단계: '열람' 선택
👉3단계: 열람 결과를 하단으로 내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를 확인한다.
2️⃣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한 울타리 내 여러 필지: |
필지 수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경우 *필지: 구획된 논이나 밭, 임야, 대지 따위를 세는 단위 |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
환지 청산금: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고가주택 제외)을 갖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 *환지: 토지를 바꾸거나, 토지를 팔고 대토를 얻음. 그렇게 바꾼 땅 |
전용 사도: |
해당 토지가 양도 주택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별도 필지의 도로 *사도: 사사로이 내어 쓰는 길(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 |
생활근거지: |
주택과 사실상 실체를 이루고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토지(실제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상이해도 비과세) |
3️⃣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 |
담장 또는 울타리 경계 밖에 있는 토지 |
타인이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
같은 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 |
주택 양도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
주택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나중에 수용되는 주택에 딸린 토지 |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도: |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도 |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이내라도 과세되는 경우: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주차장, 농작물의 경작용(텃밭 포함) 토지, 담장 밖의 쓰레기 소각장용 토지 등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부수토지의 기본적인 의미와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정 사례의 경우 주택 부수토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포스팅에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궁금증이 전부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음 포스팅을 살펴봐 주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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