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신고와 계산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해드리는
알고택스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융자산 세금신고부터,
실물자산 세금신고까지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 알고택스에서
오늘은 부동산 양도세 산정 및
신고방법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집이나 건물 토지 등을 매매하고 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고
이후 여러가지 신고도 함께 이루어 져야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양도세 납부라는
중요한 절차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인은 취득세를 내야 하는 반면에
매도인은 부동산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답니다.
등기나 등록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환이나 매매 혹은 법인에 현물로 출자를 하는 등의
유상으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앞의 세가지 경우에서 얻게된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랍니다.
부동산양도세 산정
부동산양도세 산정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구하게 되는데요.
연간 250만원은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매매가 이뤄진 달의 말일부터
두달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으로
계약서와 명세서 등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납부계산서까지 첨부해 납부하면 되는데요.
양도차익에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부동산양도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부동산양도세 확정신고
부동산 양도세 확정신고는
거래가 이뤄진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예정신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서류에 더해서
계산, 필요경비불산입 등의 명세서를 추가하고
확정된 기간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내에 예정, 중간 그리고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납부세액까지 더해져
20%의 세금을 더 내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가 추가로 부과되게 됩니다.
납부 역시 기한까지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는 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한답니다.
부동산양도세 신고방법
이렇게 복잡한 부동산양도세 신고!
부담스러우시다면 알고택스에서
서류 4개만 제출을 진행하면
검증된 전문회계사가 검토 후에 신고까지 가능하며
가격정찰제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내역 암호화를 AWS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한데요.
부동산양도세 뿐만 아니라
알고택스에서는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의
양도세 신고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세금의 특성상 투자 자산별로도 다르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실텐데요.
알고택스를 이용하신다면
부동산양도세 신고가 손쉽게 가능하기에
시간과 비용적으로 절약하실 수 있답니다!
오늘은 알고택스와 함께
부동산 양도세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알고택스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더이상 부동산세금신고를
복잡하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간편하고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알고택스가 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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