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부동산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이용하여 증여세율, 증여공제 한도액을 비롯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지에 따라 세액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를 통해 기본적인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수증자가 무슨 뜻인지, 왜 거주자, 비거주자란 기준이 있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앞선 포스팅을 아래에 링크해 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을 확인하고 와주세요!
★ 증여세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한 이유 (링크)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가장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살펴봅시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인 경우에는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여기서 비과세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제외합니다. 비과세액에 속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의미하고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채무액
또 채무액 역시 제외합니다. 채무액이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동산 증여와 함께 채무까지 승계하게 된다면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세를 평가할 때는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산액
반대로 증여재산가산액은 더해줘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증여를 해준 사람을 의미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즉, 증여를 해준 사람이 아버지라면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증여해 준 금액을 전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여기까지 마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
증여세 과세가액까지 구했다면 이제 여기서 증여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증여공제에는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들어가는데, 보통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는지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증여재산의 기준은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증여자가 배우자라면 6억 원까지, 직계존속이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비속 외에 기타 친족 즉,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공제는 말 그대로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재난으로 멸실, 훼손되는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증여공제를 적용한 금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까지 제외해 준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앞서 '증여세 과세표준'까지 구했다면 이젠 세율을 적용해 줄 차례입니다.
세율
세율 역시 과세표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하인 경우 20%, 10억 원 이하인 경우 30%,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세율을 계산하다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누진공제액'이 눈에 계속 걸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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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가격, 수량 따위가 더하여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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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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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이 5억 원 중에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즉, 4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5억 원의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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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X 10%) + (4억 원 X 20%) = 10,000,000 + 80,000,000 = 90,000,000 이 됩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려면 복잡하겠죠? 금액이 커질수록 더욱더 계산하기가 불편해질 거예요. 따라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누진공제입니다.
이번에는 누진공제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액 5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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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100,000,000 - 10,000,000 = 90,000,000
위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즉, 누진공제액은 세율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굳이 쪼개서 계산할 필요없이 자신의 과세표준액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바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까지 구했다면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
이젠 여기서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해줍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의 할증액을 붙이는 것인데요.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조할머니가 증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세대를 건너 뛰었다'해서 세대 생략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받는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세대생략할증세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을 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할증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등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그 밖의 공제, 감면세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바로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를 잘 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잘 했다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
반대로 제때 신고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벌금 같은 금액입니다.
분납, 연부연납 👉 자진납부할 증여세액
여기에 선택에 따라 분납과 연부연납까지 적용하면 마침내 '자진납부할 증여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계산 방법, 참 복잡하지요? 하지만 설명을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곳곳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꽤 많답니다. 이를 잘 활용하셔서 증여세를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증여세 계산 혼자 하기 어렵다면 저희 알고택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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