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증여세의 세액 흐름 계산도를 살펴보며 가산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벌금 같은 금액'이라고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가산세' 이렇게 쉽게 넘어가기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방심하다가는 증여세에 가산세 폭탄을 얹어서 받는 수가 있는데요. 왜 가산세를 무시무시하다고 하는지 가산세의 개념부터 부동산 증여세 가산세 종류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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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란?
사전에서는 '가산세'를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그냥 세금 내라고 하면 미뤄서 내는 사람도 있고,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성실한 납부'를 위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 세금을 걷을게!"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동산 증여세에 있어서도 '가산세'는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붙는 벌금 같은 금액입니다.
2️⃣ 부동산 증여세 가산세의 종류와 세율
증여세 가산세의 종류는 크게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지연', 공익법인관련',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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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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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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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 재산 미확정 2)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부터 45조의 5까지 규정의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된 경우 |
'무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부정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에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20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것입니다.
실수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붙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완 달리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붙습니다.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행위 등이 여기 속합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가 붙습니다. 1,000만 원의 증여세에 400만 원의 가산세가 붙는 식입니다.
'과소신고'는 원래 신고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붙는 세금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도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 과고신고 가산세'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정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납부지연 |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x 미납(초과환급)기간 x 이자율 *[기간] 미납기간: 납부기간 다음날 ~ 자진납부일 / 초과환급기간: 환급받은 날 다음날 ~ 납세고지일 *[이자율] 22/100,000 *2020.1.1부터는 납부,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
'납부지연 가산세'는 말 그대로 납부를 지연했을 때, 즉 제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를 의미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에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납부지연 가산세는 매일매일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x (미납, 초과환급 기간) x 22/100,000'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추가로 이 납부지연 가산세는 과거 '불성실 가산세'라고도 불렸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이름이 납부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불성실 가산세라는 이름을 발견하신다면 납부지연 가산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익법인관련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공익법인관련 |
보고서제출 불성실 |
출연재산 계획·진도 보고서의 미제출·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 x 1% *[한도액]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없음 |
주식보유기준 초과 |
보유허용기한 종료일 현재 보유기준 초과주식 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 x 5% |
|
세무확인 등 불이행 및 장부작성 비치의무 불이행 |
[세무확인·회계감사 불이행,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 x 0.07% *[한도액]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음 |
|
이사기준 초과 등 |
출연자 등이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하여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그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 직간접경비 x 100% |
|
계열기업주식 초과보유 |
계열기업 주식보유금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주식의 매년말 현재시가 x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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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광고 홍보위반 |
특정법인의 이익을 위해 정상적인 대가없이 광고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광고·홍보와 관련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x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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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매각자금) 미달사용 |
운용소득(매각자금)을 기준금액에 미달 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액 x 10% |
|
전용계좌 미개설, 미사용 |
1) 전용계좌 미사용 시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x 0.5% 2) 미개설, 미신고 시 당해 사업연도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또는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중 큰 금액 x 0.5% |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
공시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x 0.5% |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더 다양하고 가산세 기준도 복잡합니다.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는 위 표를 참고해 주세요. 위 표의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현명하게 가산세들을 피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가산세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지급 명세서 제출 등 관련 |
보험금명세서 등 제출위반 |
보험금명세서 및 전환사채는 미제출, 제출누락, 불분명한 금액 x 0.2% |
명의개서명세서 등 제출위반 |
주식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타인신탁 명세서 등 미제출, 제출누락 등 금액 x 0.02% |
|
창업자금사용명세 제출불성실 |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 x 0.3% |
명세서 등을 제출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증여세의 가산세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가산세 종류도 많은데 가산세율도 참 높죠? 미리미리 가산세 종류를 살펴보시고 가산세에 걸릴 수 있는 항목들을 피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실 신고 & 납부하겠다!'라고 마음먹고 행동한다면 웬만한 가산세는 피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수로 신고 & 납부 기간을 넘겨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어서 가산세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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