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 주의해야 할 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세 가산세가 아주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증여세 가산세, 알고도 있고 가산세까지 납부하기는 싫은데 지금 당장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금 당장 증여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증여세 분납, 연부연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 가산세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1️⃣ 증여세 납부 방식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내야 할 증여세가 많은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증여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분납은 2회에 나눠서 내는 것을,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택권을 주는 이유는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모두가 분납과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2️⃣ 증여세의 분납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에도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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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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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때: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즉, 납부해야 할 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 이하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분할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분납'칸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3️⃣ 증여세의 연부연납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 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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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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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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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까지 /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위의 분납 항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증여세의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즉, 증여세를 최대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에는 이자가 붙는데요. 연부연납의 가산금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
'15.3.6. ~'16.3.6. |
'16.3.7. ~'17.3.14. |
'17.3.15. ~'18.3.18 |
'18.3.19. ~'19.3.19 |
'19.3.20. ~'20.3.12 |
'20.3.13. ~'21.3.15 |
'21.3.16~ |
연 2.5% |
연 1.8% |
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2020.2.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2020.2.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식, 증여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증여세를 분납하거나 연부연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방식도 어렵지 않으니 증여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납, 연부연납을 잘 활용하여 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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