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신고와 계산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해드리는
알고택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융자산 세금신고부터,
실물자산 세금신고까지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 알고택스에서
오늘은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일까?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이익이 있다면 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주었다면 증여가 되고 그 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인 것이죠!
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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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납부의무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단, 증여거래를 통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낸경우라면 증여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중과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증여세 신고시기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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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7월 1일날
증여세를 신고하셨다면,
7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10월 31일 까지
신고를 마치시면됩니다.
말일에 증여를 하는 것보다
초일에 증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2022.07.31 증여 →
신고기한 : 2022.10.31
- 2022.07.01 증여 → 신고기한 : 2022.10.31
(한달정도 시간을 더 벌수 있음)
증여세 세율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6조 : 상속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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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이전한다는데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면,
상속을 하지 왜 증여를 할까요?
이유는 증여세법과 상속세법에서 다루는
과세표준과 면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과표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증여의 과표는긴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면제한도 측면에서 상속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과표 줄이는법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면제한도!
한도만 잘 계산단다면 10년 주기로
증여세 없이도 증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 가장 공제 한도가 많은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고
법적인 혼인관계일 경우나
6억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 :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 한도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원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생애주기를 맞추어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의 증여를 한다면 보다
많은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 : 친인척의 경우에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이내 친인척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알고택스!
이처럼 복잡하고 답답한
증여세 신고는 개인 혼자서 A부터 Z까지
처리하기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증여세 신고 전문 알고택스와
함께 관련 판례를 보며
근거를 마련해 사전에 미리 대비해드립니다.
그러니 부동산 증여세의 진행 방향과
절세 전략을 상담하고 싶다면
알고택스를 통해 문의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