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부동산 증여세 대상자 15만 명 육박!
지난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부동산 증여세 결정 인원은 14만 9321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1년 전(2020년) 증여세 결정 인원이 9만 9951명이었으니 4만 9370명 즉, 49.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증여 재산 결정 금액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 재산 결정 금액은 32조 3877억 원으로 1년 전(2020년) 17조 329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조 587억 원(86.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건물 증여 금액이 24조 2204억 원, 토지 증여 금액이 8조 1673억 원이었습니다.
납세지를 살펴보면 증여 건물 가운데 상당수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건물 증여 금액은 18조 7968억 원(77.6%)였고, 수도권 증여세 납부 인원도 5만 616명으로 증여세를 낸 전체 인원의 59.8%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높게, 특히 수도권에 몰려서 나온 이유는 작년에 실시되었던 각종 거래 규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하여 다주택자의 거래에 제한 사항이 많아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건물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던 이유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바로 수도권의 거래 규제가 더욱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링크해 놓을 테니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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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침체긴데, 오히려 증여하기엔 좋다고?
작년의 부동산 증여는 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요. 올해처럼 부동산 침체기인 경우에는 더 낮은 증여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격 자체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 역시 떨어지는 것인데요. 이럴 때, 가족 간에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부동산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되, 더 낮은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 이내 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상속 시점에 지금보다 부동산 자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지금 증여를 하지 않고 후에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내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할 때, 상속 시의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자산이 떨어질 경우 괜히 일찍 증여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현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몇 년 이내 상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부동산 자산이 상승/하락할 것 같은지를 잘 판단하여 증여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올해 부동산 증여 마쳐야 할 2가지 이유
올해 부동산 증여를 마치면 좋은 점이 2가지 더 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또는 특정 시설 이용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일까요?
가족 간에는 일정 금액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10억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취득가액이 높거나 매도가가 낮으면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 금액도 적어지죠. 위의 예시를 다시 살펴봅시다. 남편이 아내에게 15억이 된 아파트를 증여하였다고 할 때, 아내의 아파트 취득가액은 15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이 아파트를 바로 15억 원에 매도한다면 아내의 차익은 0원이 되죠? 그럼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양도세 이월과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 간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그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하였을 때의 가격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위 예시의 아내는 취득가액이 1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여야 하죠.
하지만 영영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 증여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증여를 받았을 때의 가격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즉, 위 예시의 아내가 5년 동안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3억 원이 오른다면 아내는 아파트 매도 후 이 차익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지불하면 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올해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5년이던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활용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증여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내년이 되어,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더 늘어나기 전에 증여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취득세를 더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가인정액'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항을 고려하셔서 증여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여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 올해 증여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관련 법안도 계속 바뀌고 계산하기가 머리 아프시다고요? 그럴 땐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알고택스의 증여세 프리미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세무전문가가 직접 검토해 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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