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금액이 움직이다 보니 증여세 부담 역시 커지는데요. 증여세에 적용되는 기준들을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줄이기
증여세를 계산할 때 보면 '채무액'을 빼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채무액은 증여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까지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로 봅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채무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자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니, 100% 증여세로 낼걸, 괜히 증여세랑 양도소득세로 나눠내게 되는 거 아니야?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증여세/양도세는 증여/양도되는 재산의 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양도되는 재산의 가격이 줄어들면 내야 할 증여세/양도세 역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취득세 역시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포스팅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2. 공동명의,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기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같은 재산이더라도 공동명의로 증여하거나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수증자가 받는 재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아파트를 자식 1명에게 증여하게 되는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10억 원 X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식 2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 자식 2명이 증여받는 금액은 각각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두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5억 원 X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9천만 원' 두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합친다고 해도 1억 8천만 원으로 위 경우보다 증여세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증자 별로 증여재산공제 역시 각각 받을 수 있으니 더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3.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기
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살짝 언급했는데요. 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관계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6억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10년간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이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금액은 10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더 많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이 자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0살이 되었을 땐 5,000만 원, 30살이 되었을 때 또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증여재산공제 금액에 맞추지 않더라도 10년 단위로 분산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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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0세 1억 5,000만 원 증여:
👉 2,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1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3,000만 원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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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0세 1억 5,000만 원 증여:
👉 2,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1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3,000만 원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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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0세 1억 5,000만 원 증여:
👉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1,000만 원
📍 총 증여세: 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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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녀가 20세 되는 해에 4억 5,000만 원을 전부 증여하는 경우:
👉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4억 원에 대한 증여세: 4억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7,000만 원
📍 총 증여세: 7,000만 원
즉, 2,8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여 재산 금액이 커질수록 더 큰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큰 금액의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서 꾸준히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줄이는 방법,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여 증여세 줄이는 방법,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 3가지 방법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증여세 절감 방법을 전부 설명한 것이 아니랍니다.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살펴볼 예정이니 이번 포스팅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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