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꼭꼭! 찾아보는 정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번 포스팅부터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도 이어서 남은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전 포스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한 번 읽어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 부동산 증여세 절세 방법 읽어보러 가기
4. 공시 가격 고시일을 고려하여 증여하기
앞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포스팅 읽어보러 가기👇
증여재산은 보통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상가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증여 금액을 평가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공시 대상의 '기준 시가'인데요. 이 기준 시가는 1년에 한 번씩 발표됩니다.
고시(공시)대상 |
기준시가 (고시, 공시기관) |
고시일 |
고시(공시)대상 |
기준시가 (고시, 공시기관) |
고시일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 |
매년 ~4.30 |
구분소유된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 |
상가, 오피스텔 기준시가 (국세청장) |
매년 ~12.31 |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포함) |
표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
매년 1월 말 |
주택, 대형집합 상가, 오피스텔 외 모든 건물 |
건물 기준시가 (국세청장) |
매년 ~12.31 |
개별주택가액 (시, 군, 구청장) |
매년 ~4.30 |
조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토지 (단독주택부수토지제외) |
표준지 (국토교통부장관) |
매년 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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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시, 군, 구청장) |
매년 ~5.31 |
보시다시피 부동산 종류별로 기준 시가와 고시일이 전부 다른데요. 증여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공시되어 있으면 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면 전해의 기준 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준 시가에 따라 증여세 역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 올해 기준 시가가 높아질 것 같다면 기준 시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 상가나 주택으로 증여하면 좋은 점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상가나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기준 시가 평가액만큼만 증여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가보다 기준 시가가 낮기 때문인데요. 유사 매매 사례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상가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비슷한 거래 사례가 적어 기준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 증여보다 상가, 주택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3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잡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를 잡는 경우 감정평가가 이뤄지게 되고 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가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하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일찍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산의 가격이 오를수록 증여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일찍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에는 상속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가 포함이 되는데요. 일찍 증여를 할수록 상속 시기와 차이가 나서 상속세에 증여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겠죠?
또,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증여했던 금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연부연납 활용하기
증여세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증여세가 부담스러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은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내야 할 증여세를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에 한해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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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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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까지 /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은 최대 5년에 걸쳐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자가 붙습니다. 연부연납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
'15.3.6. ~'16.3.6. |
'16.3.7. ~'17.3.14. |
'17.3.15. ~'18.3.18 |
'18.3.19. ~'19.3.19 |
'19.3.20. ~'20.3.12 |
'20.3.13. ~'21.3.15 |
'21.3.16~ |
연 2.5% |
연 1.8% |
연 1.6% |
연 1.8% |
연 2.1% |
연 1.8% |
연 1.2% |
*2020.2.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2020.2.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이자율까지 붙는 연부연납 방식을 굳이 절세 방법으로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연부연납의 이자율이 보통 은행 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굳이 대출을 받아 한 번에 지불하시지 마시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천천히 지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증여세 연부연납과 분납' 더 알아보고 싶다면? 👇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3가지, '공시 가격 고시일 활용하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하기, 연부연납 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금액 자체가 큰 자산인 만큼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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