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 정보 및 절세방법 간단히 알아보아요! 2022년 11월 29일 01:59 업데이트 시간 가족이나 타인에게 이유 없이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비율은 받는 돈의 액수가 많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받는 돈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증여세는 도대체 왜 내야하는 것 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알고택스와 함께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원칙상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지만 미성년 자녀 등이 수증자인 경우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대 납세의무를 진 부모 등의 증여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고받는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1. 배우자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직계를 직계존속이라 하는데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면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3.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등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4. 기타친족 형제, 며느리, 사위 등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위의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하는 금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10년 동안 생활비를 목적으로 매달 20만 원씩의 용돈을 준 경우 2,400만 원 정도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에 따라 높게는 50%에 이르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증여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세율 10%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000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세 절세방법 1. 공제금액 활용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동일한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만 5세 이상부터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5세, 만 15세에 각각 2천만 원씩을 증여하고 만 25세부터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을 증여하여 50년간 꾸준히 증여한다면 총 2억 4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는 것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2. 현금보다는 상가 또는 주택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내야 하지만 상가나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 평가액만큼의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에 동일 면적의 매매 사례 가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기준 시가 평가가 가능한 상가 및 단독, 다가구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평가를 받게 되면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자녀의 창업 지원 자녀가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자금 증여 특례를 이용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상 5억 원의 증여를 하는 경우 9천만 원 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부담부 증여를 통한 절세 증여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까지 함께 증여하면 채무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에게 이전한 담보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이를 계산해보고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을 위한 재무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파트너스를 찾아주세요! 관련 문서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현명하게 증여/상속하는 방법: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절세에는 어떤 것이 유리할까? 증여세 절세 방법! (1): 부담부증여, 분산 증여, 증여재산공제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