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은 '한 사람이 열심히 일궈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상속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아야 현명하게 증여/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와 상속의 공통점,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란? 상속이란?
위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증여와 상속은 '한 사람이 열심히 일궈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재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살아있다면 증여, 사망한 상태라면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정 사람을 지목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언 또는 법정 상속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또 증여는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줄 수 있지만, 상속은 법적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만 가능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하인 경우 20%, 10억 원 이하인 경우 30%,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세율을 계산하다 보면 바로 밑에 있는 '누진공제액'이 눈에 계속 걸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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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가격, 수량 따위가 더하여 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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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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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이 5억 원 중에 1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고,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즉, 4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5억 원의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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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X 10%) + (4억 원 X 20%) = 10,000,000 + 80,000,000 = 90,000,000 이 됩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쪼개서 계산하려면 복잡하겠죠? 금액이 커질수록 더욱더 계산하기가 불편해질 거예요. 따라서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누진공제입니다.
이번에는 누진공제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액 5억 원에 대한 증여/상속세를 계산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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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100,000,000 - 10,000,000 = 90,000,000
위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진공제액은 세율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굳이 쪼개서 계산할 필요없이 자신의 과세표준액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바로 '증여/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제 금액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똑같다면, 차이점은 어디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공제 금액입니다. 증여세든 상속세든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여기서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다른 어떤 세금보다 공제 금액이 큰 편입니다.
<증여세의 증여공제 금액>
증여자가 배우자라면 6억 원까지, 직계존속이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비속 외에 기타 친족 즉,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상속공제 금액>
상속공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1)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2)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준다'라는 것인데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면 두 경우 중 더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인적공제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속세의 인적공제는 증여공제처럼 상속을 해주는 자와 상속을 받는 자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자녀공제를 많이 하실 텐데요. 자녀 1명 당 5천만 원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공제는 '미성년자 수 X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상속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의 경우 5억 원까지는 전부 공제가 되어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 이유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제 금액을 비교해 보니 상속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이죠? 하지만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지지만 증여는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금액은 10년마다 리셋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더 많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이 자녀가 10살이 되었을 때 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20살이 되었을 땐 5,000만 원, 30살이 되었을 때 또 5,000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총 1억 4,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증여재산공제 금액에 맞추지 않더라도 10년 단위로 분산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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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0세 1억 5,000만 원 증여:
👉 2,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1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3,000만 원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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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0세 1억 5,000만 원 증여:
👉 2,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1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3,000만 원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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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0세 1억 5,000만 원 증여:
👉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1억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1,000만 원
📍 총 증여세: 4,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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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녀가 20세 되는 해에 4억 5,000만 원을 전부 증여하는 경우:
👉 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4억 원에 대한 증여세: 4억 X 20% - (누진공제액) 1,000만 원 = 7,000만 원
📍 총 증여세: 7,000만 원
즉, 2,8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여 재산 금액이 커질수록 더 큰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큰 금액의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서 꾸준히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 꾸준히 증여를 해놓는다면 차후 상속이 이뤄졌을 때, 상속해야 할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 시 유의해야 할 점
미리 증여를 하여 절세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일찍 증여를 할수록 증여시기와 상속시기가 멀어지기 때문에 상속세에 증여 재산이 포함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증여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증여했던 금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한 자산만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상속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속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지만 손주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자녀가 없을 때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손주가 모두 있다면 자녀는 상속인,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게 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라 하여 상속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을 통해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슷한 듯 다른 증여세와 상속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절세 방법은 꾸준한 증여로 증여를 통한 절세 혜택과 상속을 통한 절세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모두, '재산을 이전 받는 사람이 이 재산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절세 방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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