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부동산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았을 사항인데요. 잘 활용하면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알아보며 어떻게 활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보면 '채무액'을 빼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채무액은 증여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까지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로 봅니다.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채무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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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경우: 10억 원 X 30% -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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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의 채무액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 (10억 원 - 5억 원) X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9천만 원
이렇게 증여세가 크게 차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증여와 다르게 부담부 증여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며 어떤 방법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수증자는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받는다'라고 여겨져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채무액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자가 가지고 있던 빚이 수증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증여자는 '가지고 있던 빚이 사라지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재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클수록 증여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늘어나고 수증자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부모, 수증자가 자녀라면 채무액이 클수록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고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채무액을 늘려서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하고 자녀의 증여세를 줄여주고, 차후 채무액도 갚아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채무액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조건
부담부증여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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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되는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증여자의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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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일을 기준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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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를 받은 사람이 반드시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야 함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이 채무가 증여세 회피를 위한 채무인지 실제 채무인지를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또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수증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추적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를 타인이 변제해 줬다는 것이 밝혀지면 채무액에 대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채무액을 대신 변제해 줄 요량으로 부담부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조건 부담부증여를 활용한다고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알고택스의 증여세 프리미엄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세무전문가가 직접 검토해 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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