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라면 주목!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를 처분하자니 '다주택자'여서 양도세 걱정이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용어 같지만 끊어서 보면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다주택자 / 한시적 / 양도세 중과 / 배제' 여기서 중과는 '부담이 가게 많이 매김'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부담이 가게 많이 내고 있으니 한시적으로 이 부담을 덜어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딱, '다주택자에게 좋은 소식이구나~' 바로 파악이 되죠?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최근의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여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흥미가 생기셨다면 아래 포스팅 내용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위 이미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부분 중 다주택자 중과 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붉은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20%가 더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말이 10~20% 지 차익에 곱해지는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금액이 더 붙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게는 아주 높은 양도세가 적용되었었는데요.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다주택자 일시적 양도세 중과 조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도세 중과 조치로 인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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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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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
*단,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은 중과가 배제되더라도 70% 또는 60%의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주택자 한시 배제 대상이 아님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조치라는 것인데요. 5월 9일, 발표한 날로부터 1년, 즉 2023년 5월 9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꼭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요. 이 중과 유예 종료일 기준이 계약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일이 아닌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2023년 5월 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모두 2023년 5월 10일 이후라면 계약일이 중과 유예 종료일 전이라 하더라도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활용한 절세!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는 것이니 당연히 양도를 고려하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활용하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겠죠?
또 이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담부증여? 증여잖아? 양도세 얘기에 왜 갑자기 증여를 말하지?'라고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할 때 증여재산뿐 아니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다고 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에 있는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역시 증여하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채무를 함께 증여하면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채무액에도 세금이 붙는데요. 바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빚을 수증자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이익을 본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매도로 인한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채무액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액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는 일반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는 부담부증여를 할 때도?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같은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1주택자가 하는 것보다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할 때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이 부담부증여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9일까지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채무액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겠죠? 부담부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계시다면 이 기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담부증여, 좀 더 알아보러 가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 절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주택자분들, 세금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으면서 '아~ 활용하긴 좋긴 한데,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5월 9일,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주택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연장되거나 정상 세율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의견일 뿐이고, 현재로선 2023년 5월 9일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니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절세, 하고는 싶은데 혼자는 어렵다면?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알고택스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세 모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절세 컨설팅을 선택하시면 절세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알려드리고, 프리미엄 신고를 선택하시면 세무전문가가 직접 검토하여 신고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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