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무슨 달?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의 달이죠!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이 단 1달로 다른 부동산세에 비해
짧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앞두고
저희 알고택스에서도
편하고! 알뜰한! 종부세 납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을 준비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익숙하신 분들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작년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났거든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종합부동산세가 무슨 관계냐고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인별로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넘어갈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딱! 눈치가 오시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공제금액을 넘는 부동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역시 많아진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과
납부 기간이 달라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반해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납부 기간인 12월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 및 경정 청구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다른 부동산세와는 달리
부과고지세로,
국세청에서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해 줍니다.
즉, 직접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측보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온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90일 이내에 불복 신청이 가능하고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총 1,481건의
경정청구가 접수되었고
이 중 절반에 달하는 720건(48.6%)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
이왕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절세할 수 있다면 절세할 수 있는 것이 좋겠죠?
부과고지세라고 납세고지서 받으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되어도
전부 내야 할 것 같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가 꽤 많이
신청되고 또 꽤 많이 인정됩니다.
그러니, 종합부동산세도 꼼꼼하게
따져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서 절세 받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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