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동산세들이 그러하듯이 종합부동산세 역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제 금액이 다주택자에 비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9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어떤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의 기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과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고 칭합니다.
세법상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동일한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둘 사이의 직계비속도,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모두 한 세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로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기준
위에서 1세대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따라서 위에서 정의한 1세대에 속하는 세대원 중에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였을 때, 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라고 봅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다거나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더라도 1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위 이미지 중 붉은 네모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혼인: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혼인/동거봉양으로 세대가 합쳐지더라도 5년/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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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특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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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특례: 동거봉양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봄
즉,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여 1세대가 된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두사람 각각을 1세대로 보아 개인별로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공제금액을 2배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잘 알아두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되겠죠?
1세대 1주택자 특별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이외에도 특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바로 '장기보유공제'와 '노령자공제'인데요. 장기보유공제는 말 그대로 주택/토지를 오래가지고 있어서 공제를 받는 것이고, 노령자공제는 노령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주택/토지를 얼마나 오래가지고 있었는지, 노령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장기보유공제 |
노령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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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공제율 |
연령 |
공제율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2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30% |
15년 이상 |
50% |
만 70세 이상 |
40% |
두 특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70%의 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종부세 시행령 개정 내용
지난 9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3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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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봄
상속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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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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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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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요건 및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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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요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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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요건: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부세 공제, 받고는 싶은데 절세 방법을 생각하려니 복잡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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