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들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조금씩 넘겨 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공제 금액이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0년에 최대 5천만 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재산을 줬다가 다시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등으로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 주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이 되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적 재산을 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도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넘겨 주었다고 여겨져서 세금이 부과될까요? 증여는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환을 언제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주고받은 것이 현금인 경우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반환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오늘(11/16)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오늘로부터 3개월 이후인 2월 16일까지가 증여세 신고 기한이 됩니다. 그때까지 받았던 것을 증여자에게 돌려준다면 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증여를 한 것이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물건이라면 3개월 이내 돌려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취득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지만
이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즉, 오늘(11월 16일) 증여를 받았다면 2월 16일까지는 반환을 받지 않았다가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5월 16일이 되기 전에 되돌려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처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후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을 첫 번째 증여로 보면 이미 증여가 이뤄진 지 3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된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되돌려 준 것을 두 번째 증여로 보면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붙이지 않은 것입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고
또 그 이후 3개월이 지나 반환하는 경우
다시 위의 예를 가져온다면 오늘(11월 16일) 아이에게 증여를 했고, 내년 5월 16일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다가 그 이후 반환받게 되면 두 번 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증여도 이뤄졌다고 보고, 두 번째 증여 역시 이뤄졌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현금 증여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차량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 같은 재산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A 아파트를 주었다가 A 아파트를 다시 받으면 똑같은 자산이 이동한 것이죠. 또 B 자동차를 넘겼다가 B 자동차를 되돌려 받았다면 똑같은 자산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현금은요? 같은 크기의 금액이 이동했다고 그걸 ‘반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은 기간과 상관없이 늘 이동에 세금이 붙습니다.
부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내 세금이 붙지 않게 하면 이 이자의 양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기한 제한을 두지 않고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증여의 반환에 대한 증여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반환이 이뤄지는 기간, 어떤 재산이 이동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유의하시고 반환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또 여기에도 공제금액은 적용되는 거 아시죠? 부모가 자녀에겐 10년에 5천만 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자녀가 부모에겐 10년에 5천만 원, 여기에도 적용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