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삼대가 함께 사는 풍경이 적어졌지만 몸이 멀어졌다고 아끼는 마음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죠.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이기에, 손주에게 미리 증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더 붙을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담아 준 재산이 당혹스러운 세금으로 돌아오면 곤란하잖아요. 미리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라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뭐길래
사실 이름에 이미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대생략’ 즉, 중간 세대를 생략하여 세대를 건너뛰고 물려주었을 때, ‘할증세액’ 세액을 더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와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증손주 등 중간에 다른 자손이 있고 그들을 뛰어넘어서 주는 경우는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할증이 되는 것일까요? 무려 30%가 더 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무려 40%가 부과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증여자의 바로 최근친인 직계비속 즉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 즉 손주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아 할증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사용해야 유리할까?
위의 설명만 보면 손주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 불리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에게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손자, 손녀 사랑이 지극하신 거 아니냐고요? 물론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전부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일정 금액은 손주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도 다른 세금과 같이 기본 공제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에게 주었든 손주에게 주었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이미 자녀에게 재산을 주어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았다면 굳이 공제를 더 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추가적으로 증여하기보다는 손주에게 증여하여 5천만 원의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론 조부모가 고령인 경우입니다. 조부모가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상속개시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해놓은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셔도 10년 이내에 사망하신다면 증여세의 세율이 아니라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받아 더 높은 세율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주는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아닌 5년까지의 재산만이 상속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물려주고 6년이 지난 뒤 조부가 사망한다면, 자녀에게 물려주었던 것은 상속에 포함되게 되지만 손주에게 주었던 자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야 할 상속세가 더 적어집니다. 참고로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었던 금액에 대해서도 5년 이내만 상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더 자세히 포스팅해놓은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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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 재산인 경우입니다. 만일 이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그 자녀, 즉 손주에게 물려주게 된다면 2번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측되는 자산이라면 조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때보다 자녀가 손주에게 물려주었을 때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예 아직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르지 않았을 때, 할증액을 더 내더라도 바로 손주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2번 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를 뛰어넘어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할증된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했다가 많은 세금에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알고 준비하셔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혼자 증여세 절세 계산하기 힘들다면, 특히 넘겨주고자 하는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저희 알고택스에서 미리 절세 방법을 상담하시고 함께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시실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