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는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란 특수관계자(부부, 자녀 등)
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수관계자 증여를 하면 공제금액이 있으므로
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식을 절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이월과세는 세금 회피 방지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 입니다.
이렇게 법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할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양도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주택 취득가액으로 계산돼 증여를 통한 절세에 대한
헤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