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올해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에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일찍이 확인하셨을 테고, 이제 고지서를 받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생각도 못 했다가 종부세 내라고 연락을 받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와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토지분 고지 인원은 전체 130.7만 명이라고 합니다. 역대급이죠. 총 고지 세액은 7.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주택분 고지 인원만 12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이제 종부세는 ‘국민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22년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발표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17.2%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본공제금액은 변화가 없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대상에 대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금액은 2006년에 6억 원으로 정해진 이후로 변화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09년도에 9억 원으로 도입되어 2021년도에 11억 원으로 단 한차례 인상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르는데 비해, 기본공제금액은 오르지 않아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추가로 3억 원을 더 공제해 주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도입되었다면 기본공제금액 11억 원 + 3억 원 = 14억 원 공제 효과)’가 무산되면서 대상자가 더욱 늘었습니다.
종부세가 완화된 부분
반면 고지 세액이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습니다.100%에서 60% 선으로 인하되었는데요.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등의 재산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금액을 구하기 위해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자면 보유세를 산출하기 위해 곱해지는 비율인데, 이것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60%~100% 사이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여 보유세 부담을 낮추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1주택자를 판정하는데 주택 수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고령보유, 장기보유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가 도입되면서 세금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세를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체크!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텐데요. 국세청에서 다 계산을 해서 보내드리긴 하지만, 납부 대상자가 많은 만큼 중간중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산상의 오류나 일부 자료가 누락되는 등의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