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아니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연말정산만 하는 사람과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사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있으면 무조건 한다 치는데 종소세는 여러, 조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종소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어려울까 걱정돼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그런 분들을 위해 반가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아리까리 한데 분명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국세청에서 전자 문서까지 날아왔다구요! 그냥 복잡한 게 무서워서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게도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바로 ‘모두채움’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아주 쉽게 신고를 끝내실 수 있답니다. 그럼 모두채움 서비스부터 알아볼까요?
🤔모두채움이 뭐길래?
모두채움이 뭘까요? 사실 이름에서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모두 채워준다는 거죠!
뭘요? 국세청에서 세금신고서를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직접 세금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적어준 자료를 가지고 접수만 하면 된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다음으로 꿀 혜택인 이것, 과연 누가 이런 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다들 종합소득세는 알파벳으로 유형을 분류한다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S부터 A, B, C 쭉 해서 I와 V까지 있는데요. 이중 F, G, V 유형이 바로 모두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예요.
- F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발생)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 G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발생X)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
- V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분리과세
위 두 유형의 공통점 확 보이시죠? 수입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 아직 간편장부로 처리가 가능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일일이 세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 아예 나라에서 정리까지 해서 전달해 주는 거랍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세금신고서는 나라에서 정리해 준다고 해도, 홈택스에서 신고는 꼭! 하셔야 해요. 안 하시면 마음 놓고 있는 동안에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수입이 오로지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 있다면 이미 연말정산 처리를 완료하셨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5월은 마음 편하게 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바로 투잡을 뛰어 두 군데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에요. 5월에도 신고 필수! 또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회사 밖 수입이 더 있는 경우에는 다시 확정신고해야 한답니다.
또 퇴직이나 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2)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경우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이 되는데요.
바로 소속회사가 있어 회사에서 이미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전 연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어야 해요.
3) 퇴직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때
5)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강연료, 원고료 등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데요. 기타소득이 1년에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 어쩌다 한번 들어온 기타소득이 있다고 ‘나,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알림이 안 오지?’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부터 모두채움까지 알뜰살뜰 모아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읽고도 ‘결국 난 해야 하는구나’하며 시무룩해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알고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미루지 마시고 일단 알고택스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