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무슨 달? 바로 상반기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청이 이뤄지는 달입니다!
지난 2일,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청 대상자 7042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8월 2일, 문자메시지로 3일, 종이 안내문으로 8일에 전송된다고 합니다.
종이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다수 회선자, 수신 거부 또는 60세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비상장주식 매도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안내문도 받지 못했는데요?'라고 어리둥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K-OTC(한국장외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만 국세청이 거래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K-OTC를 통해 거래하신 분들은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 외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한 주주의 경우, 자료수집 시점의 차이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매도자라면 모두 8월 예정신고 대상자이니 안내문 안 온다고 까먹지 마시고 모두모두 꼭 양도세득세 예정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야 하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위 표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표'인데요. 그냥 보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아래 링크해 놓은 포스팅에 비과세 대상 기준이 어떠한지, 양도소득세 세율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두었으니 위 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거나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상반기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셨다면 모두 양도소득세 신청 대상자라는 점은 잊지 말아주세요!
🔹양도소득세 신청만 하고 끝? 함께 신청해야 할 세금들!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신청만 하고 끝이 아니죠! '증권거래세'와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증권'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만 징수되는데요. 보통 주식 매도 금액의 0.43%를 내야 합니다. 다만, K-OTC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0.23%이고 거래소마다 원천징수되어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혜택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납세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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