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란?
비상장주식은 일대일로 거래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비상장주식 거래도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국세청 '홈택스'로 셀프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돈을 벌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양도로 인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고, 양도를 한 시점에만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주 무서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꼭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STEP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별 세율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비상장주식으로 차익을 얻었을 때 내는 세율'을 의미하겠죠? 비상장주식의 유독 기준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부 비과세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세 제외 요건을 살펴보자면,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2)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여야 하며, 3) K-OTC 시장에서 양도'라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2)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지만 '3) K-OCT 시장이 아닌 곳에서 양도'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또,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3) K-OCT 시장에서 양도'했지만 '2) 대주주라면' 과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3가지 조건을 잘 충족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대주주냐, 대주주가 아니냐(소액주주)'에 따라, 양도 주식 기업이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찬찬히 살펴볼게요.
먼저 대주주를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3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외 주식이면서 대주주라면 1년 미만 보유 주식은 30%, 1년 이상 보유했고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했다면 25%, 1년 이상 보유했으면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액주주인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중소기업외 주식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기준을 보다 보면 '대주주'의 기준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세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주식이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라고 봅니다.
아, 벤처기업은 또 따로 보아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일반 비상장주식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 4% 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 요건으로 보지만,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에는 4% 또는 40억 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협회'는 K-OTC와 코넥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키움증권을 의미합니다.
위 설명들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본인이 4% 이상의 지분이나 시가총액 기준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지분의 합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땐,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워낙 기준이 다양해서 판단하기가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기준에 머리가 지끈거리신다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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