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앞서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쪽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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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월, 8월에 있는 예정신고와 5월에 있는 확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부터 납부기한, 신청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등 예정신고 대상 (출처: 국세청)
예정신고는 1년에 2번, 분기별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루어집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그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이루어진 거래는 8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7월부터 12일까지 이루어진 거래는 후년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7월 11일에 양도했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주식 등 확정신고 대상 (출처: 국세청)
그렇다면 확정신고 대상은 어떨까요? 일단 확정신고 기간부터 알아보자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이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 역시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현재 저희는 국내 비상장주식만을 말하고 있으므로 이 항목은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주식 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다른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기간에 해주셔야 합니다. 또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 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식 등 신고 기한의 특례 (출처: 국세청)
신고 기한,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라면 그 다음날까지를 기한으로 봅니다.
STEP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확정신고 납부 기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납부 기한과 확정신고 납부 기한은 모두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즉,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상반기 기준 8월 말일까지, 하반기 기준 후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비상장주식 양도 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세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비상장주식 양도 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먼저,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 알아보았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금액의 0.43%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소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원천 징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혜택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천 징수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K-OTC의 경우, 코스닥과 동일한 0.23%의 증권거래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K-OTC에서 소액주주가 거래할 경우 벤처/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세'에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오는 2023년부터 일반 장외 시간 증권거래세는 0.35%로, K-OTC의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겠죠?
STEP 2. 비상장주식 양도 후 세금 신고하는 방법
세 가지 세금 모두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선택하여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홈택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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