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비상장주식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증권 거래소만큼 다양하진 않지만, 비상장주식 거래소들도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38커뮤니케이션, 피스탁,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 유안타 비상장레이더, 네고스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각 거래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거래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일주권? 비통일주권?
통일주권이란?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용어는 바로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입니다. 딱 봐도 둘이 반대의 개념인 것은 알겠지만, '통일'이 의미하는 것이 뭔자 아직 알쏭달쏭하시죠?
'통일주권'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약자로, 금융 감독원이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발행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규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증권 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 위탁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통일주권은 장내주식처럼 *HTS, MTS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입출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HTS 프로그램: HTS는 Home Trading System(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투자자가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MTS 프로그램: MTS는 Mobile Trading System(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로 투자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통일주권은 증권 예탁원이 관리를 하는 만큼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변조의 위험이 없고 주권번호를 통해 주식을 추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통일주권이란?
통일주권을 알아보니 '비통일주권'이 무엇인지도 좀 감이 오시죠? 비통일주권은 통일주권이 아닌 주식으로, 주식계좌 간의 이체가 불가능한 주식입니다. 주식계좌로 바로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대일로 직접거래를 해야 합니다. 직접 거래를 위해서는 주식매매(양수도) 계약서, 비통일증권증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매수인은 발행사에 서류를 전달하고 명의개서(주주 교체 시 취득자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확정일자를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비통일주권 거래 과정이 많이 복잡하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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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거래 의사가 있는 상대방을 찾아 거래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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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결정되면, 매수자와 매도자는 거래를 합의하고 계약서를 1통씩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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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명의개서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주가 교체될 때, 교체된 주주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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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양수도통지서, 입금내역확인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발행사에 방문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등기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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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발행사로부터 명의개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상장주식 개인 거래가 완료됩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성도 높은 비통일주권 거래를 왜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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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가치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함께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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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통일주권이 통일주권이 되는 경우,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신규상장(IPO)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여겨져 비상장주식 가격이 많이 뛰기도 합니다.
즉, 초기에 선점하여 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을 알아본 이유
비상장주식 거래소 얘기하다 왜 갑자기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 이야기냐고요? 그건 바로 비상장주식 거래소마다 거래가 가능한 비상장주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통일주권과 비통일주권에 대한 개념을 꽉 잡았으니, 다음 포스팅에선 본격적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소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아 참,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어떤 비상장주식 거래소를 이용하든 양도소득세 신고는 똑같이 복잡하답니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귀찮을 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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