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납부기한, 납부 세금 종류, 신고방법'에 대해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위 주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8월 예정신고 따라하기
먼저 예정신고가 왜 8월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에 한 번의 확정신고와 두 번의 예정신고가 진행됩니다. 예정신고는 당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이뤄지고, 확정신고는 후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므로 상반기의 예정신고는 8월까지, 하반기의 예정신고는 후년 2월까지 진행됩니다.
즉,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비상장주식 거래를 하셨다면 8월 31일까지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의 납부기한은 예정신고 기한과 똑같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STEP 2. 나는 예정신고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 상반기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셨다면 모두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입니다. 매매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더라도, 모두 예정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웬 250만 원 이야기냐고요? 비상장주식 거래에선 매년 차익 250만 원 이하까지 기본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상반기에 매도를 하셨다면 일단 꼭!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STEP 3. 내가 내야 하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기준표 (출처: 국세청)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부터 '대주주냐, 대주주가 아니냐(소액주주냐)', '중소기업이냐, 중소기업이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래 포스팅 링크에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세율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내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내가 내야하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링크)
하지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기준이 너무 복잡해서 여전히 알쏭달쏭하죠? 혼자서 계산하기 어렵다면 알고택스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알고택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 복잡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쉽게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링크)
STEP 4.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 대주주인 경우 '주식거래내역서'가, 해당 연도에 주식을 취득함을써 대주주가 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STEP 5.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원천징수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보통 주식 매도 금액의 0.43%이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K-OTC에서 거래하는 경우 0.23%이고 또, 거래소마다 원천 징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혜택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천 징수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STEP 6. 어디에 납부해야 할까?
세 가지 세금 모두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이렇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8월 예정신고를 대비하여 예정신고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하도 복잡해서 이렇게 따라하셔도 혼자 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면 저희 알고택스를 찾아주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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