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다양한 비상장주식 거래소들의 특징을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커뮤니티형 비상장주식 거래소로 '38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안전성이 더 낮은 커뮤니티형 거래소의 경우 개인 간 거래에 있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38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개인간 거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비상장주식 거래소 특징 비교'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1️⃣ 비상장주식 개인간 거래 어떻게 해야 할까?
종목을 선택하면 '주주 토론방'이라는, 해당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토론 글들이 가장 먼저 뜹니다. 그 외에도 상단에서 '현재가/차트, 기업개요, 시간별 시세, 종목뉴스'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대부분이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매수가/매도가를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38커뮤니케이션에서는 '현재가/차트' 코너를 통해 '현재가, 5주 최고가, 5주 최저가, 사상 최고가, 사상 최저가,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매도매수호가'를 통해 현재 종목 거래자들의 희망 매도가, 매수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적정 가격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매도자는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 계좌) 번호를 받고,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 계좌, 기타)을 받습니다. 이후 매도자가 먼저 주식을 매수자의 증권계좌로 이체시키면, 매수자는 이를 확인한 뒤 대금을 지불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양수 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는 38커뮤니케이션에서 '장외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8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개인 간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첫 관문을 넘어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라는 두 번째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이 더 어려운데요, 복잡한 과정을 혼자 하기 싫다면 두 번째 관문은 대행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부터 신고, 납부까지 한 번에, '알고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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